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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생계가 힘들어서 점포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점포 철거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혹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지원
    ☞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지원제외: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 사업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희망리턴패키지>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지원사업소개-희망리턴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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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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