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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당구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입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는게 있다는데, 저도 가입이 될까요?
    네,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로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방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 ☎ 1666-9988
    · 은행지점 또는 은행 모바일 앱 등으로 가입
    · 인터넷 가입: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방문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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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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