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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몇 년 동안 작은 치킨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맹본부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내년부터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 교육지원,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전문기관 안내, 전문가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전화상담: ☎ 1599-0209
    · 인터넷 상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https://unfair.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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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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