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몇 년 동안 작은 치킨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맹본부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내년부터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나요?네,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 교육지원,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전문기관 안내, 전문가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전화상담: ☎ 1599-0209· 인터넷 상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https://unfair.sbiz.or.kr)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