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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감염병에 따른 제한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한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은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 손실보상 지급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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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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