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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음식점을 31년째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지정 받는다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 “백년소상공인”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위 1.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면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 세무·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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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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