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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 같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소상공인 중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명
지정일자
LPG연료 소매업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2024. 10. 18.(금) ~ 2029. 10. 19.(수)
떡꾹떡 떡볶이떡 제조업
2021. 9. 16.(목) ~ 2026. 9. 15.(화)
국수 제조업
2021. 1. 1.(금) ~ 2025. 12. 31.(수)
냉면 제조업
2021. 1. 1.(금) ~ 2025. 12. 31.(수)
간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된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고추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청국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두부 제조업
2025. 3. 1.(토) ~ 2030. 2. 28.(목)
☞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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