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시장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 같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합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명

    지정일자

    LPG연료 소매업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2024. 10. 18.(금) ~ 2029. 10. 19.(수)

    떡꾹떡 떡볶이떡 제조업

    2021. 9. 16.(목) ~ 2026. 9. 15.(화)

    국수 제조업

    2021. 1. 1.(금) ~ 2025. 12. 31.(수)

    냉면 제조업

    2021. 1. 1.(금) ~ 2025. 12. 31.(수)

    간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된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고추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청국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두부 제조업

    2025. 3. 1.(토) ~ 2030. 2. 28.(목)

    ☞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