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이번에 저희 가게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면서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가맹점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 등의 상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 가맹점이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