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시장에 방문객이 많아져서 주말이 되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주차장을 추가로 증축하거나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 중인데,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보조 이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보조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대 요건
    ☞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써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관리자 등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3조 및 제5조 참조).
    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 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