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시장에 방문객이 많아져서 주말이 되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주차장을 추가로 증축하거나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 중인데,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보조 이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보조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대 요건☞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써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관리자 등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3조 및 제5조 참조).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 상인의 50%) 이상인 시장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