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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시장은 상점들이 밀집되고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은데, 안전에 관한 점검 대비책이 있나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공동시설, 점포, 고객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 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③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물 등 점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화재·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대상

    1.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2.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시설

     

    3. 점포

     

    4.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소방·전기·가스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등 지원), 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 지원) ③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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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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