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율상권조합까지 구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자율상권구역 지정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대략적으로 미리 파악하고 싶습니다.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주민·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심의

    중소벤처부 협의 후 승인 

    지정

    자율상권조합

    시장·군수·

    구청장

    지역상권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신청
    ☞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 및 공청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①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② 자율상권구역 요건 충족 ③ 상생협약이 마련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심의·협의 및 승인
    ☞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지정 및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