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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율상권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위원회 설립
    ☞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율상권조합 업무
    ☞ 자율상권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 교육·경영지원 사업
    · 환경·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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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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