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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개성있는 매장들로 인기가 많았던 상권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진출로 쇠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나요?
    지역상생구역 내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운영 또는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업종 종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및 시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정)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협의 및 심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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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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