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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 중인 카페 주변이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이곳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은데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방법은 없을까요?
    해당 지역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이란?
    ☞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지역상생구역 요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5% 이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곳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제한
    ☞ 지역상생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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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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