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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 주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요. 활성화구역이 무엇인가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중에서 상권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 등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성화구역”이란?☞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상권 중에서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을 각각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구분
활 성 화 구 역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개요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
구역대상
상업지역 50% 이상
점포 100개 이상
조직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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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활성화사업
주자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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