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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 주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요. 활성화구역이 무엇인가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중에서 상권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 등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성화구역이란?
    ☞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상권 중에서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을 각각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구분

    활 성 화 구 역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개요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

    구역대상

    상업지역 50% 이상

    점포 100개 이상

    조직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지원

    -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활성화사업

    주자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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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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