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영농후계자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 청년후계농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보수를 받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차는 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는 월 90만원이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농지지원 및 희망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귀농창업자금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의 선발, 각종 지원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