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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영농후계자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 청년후계농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보수를 받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차는 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는 월 90만원이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농지지원 및 희망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귀농창업자금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의 선발, 각종 지원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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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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