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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입니다. 일손이 바빠 집안일을 하기 너무 힘든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 농촌에 거주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복나눔이(가사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 조손(祖孫)가구
    ▪ 장애인 가구
    지원금액
    ☞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1일 1명의 행복나눔이가 파견되고,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13,300원/회)가 지원되며, 30%(5,700원/회)는 농협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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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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