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대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