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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농촌출신 대학생은 무이자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대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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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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