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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코로나로 인해 농사짓기가 힘드네요. 인력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고..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은 농협으로부터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농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영농도우미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되고, 영농도우미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56,000원/일)가 지원되며, 30%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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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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