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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귀농을 했는데 농기계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드네요. 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귀농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임대, 농기계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 각 지방자치단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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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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