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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귀농을 위해 농촌에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농촌의 땅은 아무나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구입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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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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