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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데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한 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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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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