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체육시설업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3.의 서류만을 첨부)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2. 시설 및 설비 개요서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