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에 공통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로 구분됩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적절한 환기시설과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합니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