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시설경비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시설경비업 허가신청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경비업 요건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
    ☞ 1억원 이상의 자본금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등 장비 구비
    시설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