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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