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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임대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6. 민간임대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양도하는 경우(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양도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로 한정함)√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호 또는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것√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것√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의 취득가액(임대사업자가 취득할 당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함)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것√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가 아닐 것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8.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9.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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