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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축해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은 얼마이며, 이를 감면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취득세 감면 신청
    ☞ 지방세(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신청인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 감면 안내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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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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