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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닭고기 등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음식점 운영자는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원산지 표시대상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닭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를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하거나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등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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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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