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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비슷한 상호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이미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상호전용권☞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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