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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오피스텔에서 마감 작업(건조·다림질)과 배달만 수행하고 세탁은 신고된 세탁소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세탁소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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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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