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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②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③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⑤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 영업을 할려는 경우만 해당)
    ⑥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⑦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⑧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⑨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⑪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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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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