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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영업활동 조건 등을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수록내용
    ☞ 정보공개서에는
    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의 등록
    ☞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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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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