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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 전원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계약의 상대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 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합니다.
    ☞ 조합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에 관한 추정은 깨어집니다.
    ☞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과 계약을 한 상대방이 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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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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