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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2주일이나 지나서 청약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낼 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고 7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말합니다.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
    3.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상품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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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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