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사업자단위사업자 제외)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3.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5.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6.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7.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직권등록☞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