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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보니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아요. 신용카드와 신분증까지 들어있어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출퇴근길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연락해보세요.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분실한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시고, 신분증도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히 분실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우선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연락합니다. 환승하셨다면 환승하신 구간 모두의 종착역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하루에 처리하는 분실물의 양만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니 연락을 하실 때는 가급적 분실물의 특징(분실시간, 생김새, 내용물, 특징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율교통공사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우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사실을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재발급 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1장과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합니다.· 보통 신청 후 2주 정도가 지나면 주민등록증이 재발급 됩니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신청을 했던 주민센터로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우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분실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과 재발급 수수료 6,000원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필요 없지만 기존 면허증과 다른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면 칼라사진(양쪽 귀가 다 보이는 정면 3X4사이즈 증명사진) 1장도 준비하세요.· 새 운전면허증은 접수 후 10분 안에 당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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