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근무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약자에 대해 이해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의 횟수
• 연 1회
• 연 1회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교육 내용
•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 방법
(3가지 중 택1)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 체험교육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