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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근무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약자에 대해 이해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의 횟수

    • 연 1회

    • 연 1회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교육 내용

    •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 방법

    (3가지 중 택1)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 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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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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