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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자를 위한 기차표 예매 방법이 있나요?
    네, 철도사업자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철도의 이용 보장
    ☞ 철도사업자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등을 통해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선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과 같으며,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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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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