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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버스로 여객 유상운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요건 및 신청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책임보험을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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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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