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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개발하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임시운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시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해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 및 부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위 안전운행적합성을 확인한 후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합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 따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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