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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도를 걸어가다가 전동킥보드에 치어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험에 들지도 않았고 어린 학생이라서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므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운영중에 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새롭게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와 전동킥보드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등이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비의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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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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