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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중고자동차를 사게 되면 바로 그 보험을 승계 받게 되나요?
    아니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승계 받는 방법
    ☞ 자동차보험을 승계 받으려면 우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회사에서 승낙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기간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새로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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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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