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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 등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시검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절차
    기계식주차장의 위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검사의 경우(다만, 1~5의 서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6. 설치장소 약도
    - 정기검사의 경우: 설치장소 약도
    - 수시검사의 경우(다만, 1과 2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1.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
    3. 설치장소 약도
    검사확인증의 발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합니다.
    ☞ 이 때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에 따른 표지부착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의 유효기간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의 연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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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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