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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 등☞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절차☞ 기계식주차장의 위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검사의 경우(다만, 1~5의 서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2. 전동기 시험성적서3. 감속기 시험성적서4. 제동기 시험성적서5. 운반기 계량증명서6. 설치장소 약도- 정기검사의 경우: 설치장소 약도- 수시검사의 경우(다만, 1과 2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1.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3. 설치장소 약도◇ 검사확인증의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에 따른 표지부착☞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의 유효기간☞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의 연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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