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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기계식주차장치가 ①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또는 ②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등의 제출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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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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