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차 전조등을 교체하는 튜닝을 하려고 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조등은 아무거나 사용해서 바로 튜닝해도 되나요?
    아니요, 전조등을 튜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 튜닝의 승인
    ☞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

    • 길이·너비 및 높이

    • 총중량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만 해당)

    • 조향장치

    • 제동장치

    • 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 차체 및 차대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자율주행시스템

    ☞ 위의 튜닝에 사용되는 구조 및 장치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