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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 있나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취득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 할인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받습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면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고,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부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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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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