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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을까요?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가능 청소년의 연령☞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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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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