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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긴급 일시보육 서비스: 긴급한 일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신청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에서 아동등록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예약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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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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