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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들이 등하교 길에 불량식품을 사먹을까 걱정이 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불량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의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일정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 받게 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조리 또는 진열·판매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게 됩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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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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