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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받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운전면허증의 국내운전면허증 교환
    ☞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 심사

    적성검사(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국내 면허 교환발급

     

    ※ 서류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 발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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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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