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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쳐 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만이라도 집에서 푹 쉬면 나아질 것 같은데, 휴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휴가를 이용하여 마음을 추스르길 바랍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특별휴가☞ 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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